(컨베이어 재해사례) 컨베이어 구동장치 점검중 추락 (9월 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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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상황
- 사업장 내 파쇄용 폐비닐 이송고정에서 피재자가 신규 설치된 컨베이어를 시운전하기 위해
약 3M 높이의 컨베이어 상부에서 구동장치 등을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2. 재해 원인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3. 재해 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대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 등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 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높이 약3M)등에서 청소, 점검
등의 작업수행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륽 착용
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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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내 파쇄용 폐비닐 이송고정에서 피재자가 신규 설치된 컨베이어를 시운전하기 위해
약 3M 높이의 컨베이어 상부에서 구동장치 등을 점검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2. 재해 원인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미실시
-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미착용
3. 재해 대책
(1)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대 설치
-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 등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
(2)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 추락 위험이 있는 컨베이어 구동 장치로 접근하는 통로 끝단(높이 약3M)등에서 청소, 점검
등의 작업수행 시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륽 착용
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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