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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질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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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1-06-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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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2명이 청소 작업 도중 유독가스를 마시고 목숨까지 잃었던 고려아연㈜에 대해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지난 30일 오전 컨테이너 청소작업을 하던 고려아연 소속 노동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고려아연에서는 2016년에는 2명이 화상으로, 2018년에는 2명이 부딪힘 및 끼임 사고로, 2019년에는 1명이 떨어짐 사고로, 지난해에는 1명이 끼임 사고로 숨졌고, 올해도 질식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3월 부딪힘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고려아연에 대해 "최근 2년(2019년·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는데도 사망사고가 연속해 발생하는 등 회사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된다"며 감독 이유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질식사고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인 물과 함께 에어 또는 질소를 이용하여 쇳물을 냉각하는 10개 라인 작업을 중단시켰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면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56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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