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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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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1-12-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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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이동식 제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실시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1
※ 다만, 크레인 중 건설 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 주기
 
리프트
(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실시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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