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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파괴검사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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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도기술검사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1-06-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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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비파괴검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1조 1항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비파괴 검사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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